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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조기 소각 표현의 자유 논쟁
미국연방대법원은 최근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가지 수단으로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에 대해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처벌할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미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또 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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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본회의 지상중계
▲김수한의원질문(신민·추가분)=지난 총선거에서 대통령은 선거에 관여하는 공직자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고 말했음에도 국무위원들이 그 지시를 어기고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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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8)|「반민특위」(8)|국정의 본산「세종로1번지」34년…명멸했던 주역들은 증언한다
반민특위에 대한 도전은 차차 강도를 더해 갔다. 반민특위가 친일파검거에 나서자 이대통령은『미군정3년 동안의 정치혼란 속에서 건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. 이완용·송병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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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룩진 세태
해방 22년의 전반이 통일을 위한 시도였다면 그 하반은 「분단」이란 기정 사실 위에서 대내적인 충실로 「승공」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면적 정치투쟁의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. 또